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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선, 서창호,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및 방법", 제 10-1719450 호, 2017.03.17

관리자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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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방법에 관한 것으로, 1회용 카드번호를 생성하는 모바일 결제 에이전트가 설치된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1회용 카드번호  결제정보를 수신하여 카드사 서버로 전송하여 결제 승인을 요청하는 결제단말을 포함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결제 에이전트는, 주변의 와이파이 억세스포인트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카드사 서버로 송신하고, 상기 카드사 서버는 상기 결제단말을 통해 이전 결제 상태에서 수신된 와이파이 억세스포인트들의 정보와 현재 수신된 와이파이 억세스포인트들의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도를 구하고, 상기 일치도에 따라 현재 결제 승인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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